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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킬러 콘텐츠가 핵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많은 경제전문가가 킬러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서비스·정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탁월하거나, 독점적으로 차별화돼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다.그런 의미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킬러 콘텐츠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 도움 없이 운영될 수 없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다.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물러 싼 의료계·산업계 갈등도 여기서 기인한다. 의료계는 안전성 문제로 재진을 양보할 수 없고 산업계는 수익성을 위해 초진이 필요하다.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 같은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는 환자 단체들도 산업계가 제도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실정이다.하지만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다고 해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정적이다. 플랫폼 업체의 승부처는 진료가 아닌 병원 예약·평가나, 의료법상 제한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광고·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영역이다.특히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 원을 넘어섰으며 광고 관련 디지털 광고비 역시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건강 관리가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시장을 더하면 파이는 더욱 늘어난다.산업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초진을 강조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단, 더 많고 다양한 이용자를 모으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일례로 비대면 진료가 재진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만 허용된다면, 다른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굳이 플랫폼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이는 이용자 수는 물론, 환자 다양화 측면에서도 뼈아프다.그렇다고 해도 정부·정치권·환자·의료계 모두가 재진 비대면 진료만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본다. 초진을 포기하고 다른 환자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그런 의미에서 환자들의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환자 커뮤니티 'Patient Like Me'의 사례는 흥미롭다. 8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이 플랫폼은 서로가 앓고 있는 질병 정보, 치료법, 부작용 등을 공유하는 곳이다.현재 이 플랫폼엔 3000개에 가까운 질병 정보가 담겨있는데 이를 제약사·보험사·의료계 관계자들이 추적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개중엔 임상 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맹점은 Patient Like Me는 초진 비대면 진료 없이도 이 같은 이용자 수를 끌어모았다는 것이다.국내 플랫폼 업체 중에서도 환자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눈독을 들이는 곳이 있다. 실제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는 2021년 '의료정보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환자의 병원 이용내역 등 의료정보를 매칭 스코어로 환산해 이에 맞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추천, 자동가입시켜주는 시스템이다.비즈니스 모델에서 자생력과 확장성은 중요한 요소다. 그런 의미에서 주도권이 의료계에 있는 비대면 진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진료가 아닌 자체적인 킬러 콘텐츠를 고민할 때다.
2023-08-07 05:00:00병·의원

복지부 "5년안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개발하고 21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의료기기 수출액 역시 2027년까지 약 21조원을 달성해 의료기기 세계 5위 수출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장담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 발표했다.바이오헬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이 확대되며 세계 각국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의료 마이데이터 추진 및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우선 확산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올해까지 구축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6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상건강 데이터 및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돌봄 통합 연계형 '커넥티드 헬스커뮤니티' 모델 실증을 추진한다. 지역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의 협력적 활용을 통해 연결이 가능하고, 건강 의료 돌봄 서비스 개선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최소 단위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커넥티드 헬스커뮤니티 기획 연구안을 마련해 내년에 예비타당성을 추진할 예정이다.감염 관리, 환자 안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 확산에 집중한다.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 확산하고 공공·지역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AI 보급, 의료 전용 AI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AI 바우처는 AI 도입 수요가 있는 기업·기관에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해 AI 전문기업이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의료분과 50개(140억원), 글로벌(의료)분과 10개(30억원)에 지원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구자 등에 제공하기 위한 심의 기간을 15개월에서 10개월까지 단축하고 데이터 연계 기관도 현재 4개에서 올해 9개 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참여한다. 국민 100만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과기부, 산업부, 질병청이 참여하며 현재 예타 추진 중이며 오는 5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5년 안에 제약·바이오 TOP 6…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도약복지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을 약 2배 이상 늘려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을 2027년에는 160억 달러(약 2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및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D 투자 확대 차원에서 민관 R&D를 2027년까지 2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민관 R&D 투자 규모가 3조3000억원 정도 된다고 추정했고, 계획을 반영하면 6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사 사이 기술협력, 우수기술 보유기업 사이 구축한 컨소시엄의 약물 공동 개발 지원 등 기업 내외부 공동연구 개발 활성화도 지원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CIC)에 구축한 현지거점 입주 기업을 올해 20개에서 내년 30개까지 확대하고 현지 지원을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성장 가능성이 높고 임상 개발 비용이 낮은 신흥제약시장 수출 장벽을 해소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의약품 GMP 상호인정 국가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제약 전문가를 확충해 해외 진출 기업 1대1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한다.의료기기 중에서는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 등 유망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영상기기는 인공지능 결합 차세대 X-ray, 초음파와 광초음파 융합 진단기기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 지원방향은 다양한 질환의 인공지능 영상진단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 등의 개발이다.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예정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1기 사업에 이어 2기 사업도 추진한다.또 민관 합동 포럼을 운영해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이 글로벌 기업, 병원 등과 공동 임상연구 등을 추진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포럼은 (가칭)메드텍 혁신 페어(Medtech Innovation Fair)로 기술설명회를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투자유치·M&A 등 민간 파트너링 지원 등을 제공한다.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관산업 연계 패키지 프로젝트는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ICT 기반 의료시스템(원격진료 시스템 등)의 구축·시범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약 12억원 규모다.■디지털 기술 혁신 위해 전 주기 지원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신제품·신기술 대상 인증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첨단제품 특성에 맞도록 임상·허가·관리 각 단계의 규제체계도 전면 재설계한다. 임상 단계에서 탐색 임상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면제, 웨어러블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허용 등이 있다. 허가에서는 신속·맞춤형 분류, 실사용 임상데이터 허가 검토 시 인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 영역에서는 S/W 영업체계 개선(제조업·판매업 통합), 품질관리 기준·사이버보안 지침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또 전자약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 희귀·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 개발, 실증·임상 등을 지원한다. 2026년까지 466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복압성 요실금, 치매, 염증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치료기술 개발 ▲우울증에 대한 전자약 임상 실증 연구 ▲수면 개선, 안구 건조증, 경도인지장에 관련 전자약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마이크로의료로봇,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수술로봇, 이동 가능한 응급수술로봇 등 수술 보조·자동화 로봇 개발도 나선다. AI 기술 결합 형태의 돌봄로봇 원천기술도 개발한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92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 자립지원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의료 영역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병리, 중환자 모니터링, 응급실 특화, 메타버스와 메디컬트윈 등이 대상이다. 제약에서는 (가칭)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하다. 신약 개발 플랫폼 고도화·개발 등으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도 촉진할 예정이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집중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해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마이스터대는 바이오헬스융합, 신기술진단검사, 특수의료장비 진단과정 등 총 2개교에서 6개 학과를 운영한다.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기존 5개에서 올해 8개로 확대한다. 산학융합지구 및 산학특화대학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도 강화한다. 산학특화대학은 2025년까지 1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마이스터대 개념도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원스톱 지원도 지속한다.정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거버넌스로 보고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추진단 설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디지털헬스케어 규제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등의 이름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수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을 활용해 바이오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할인(20%) 및 한도 우대(최대 2배) 등도 지원한다.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중장기 적으로 1~3년은 비급여 형태로 선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혁신적 의료기기의 근거창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에 '혁신계정' 신설 역시 검토한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새로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시 품목분류가 없다면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인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원급 중심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명시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라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나아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전 및 정책방향 
2023-02-28 13:39:31정책

가까스로 예산 확보한 비의료 건강관리 '모니터링' 집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증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투입할 전망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심사 결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0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곳 업체에 대해 시범인증을 부여한 직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는 거대 자본이 해당 시장을 잠식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또한 같은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다.23년도 복지부 사업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의원들이 의료 민감정보 유출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등 문제를 제기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만성질환관리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거나 공공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면 된다"며 "만성질환 건강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진료이력을 민간에 제공하면 결국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반대 여론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부분만 담은 것"이라며 "해당 부분은 염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적극 설득에 나섰다.여기에 국회 복지위 예결산 소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폭 힘을 싣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부분을 막아서 (기관 인증을 통해)적절히 비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난립하는 부분을 인증체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거들었다.그는 이어 "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정착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면서 예산 배정을 사실상 결정지었다.앞서 복지위는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반영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사회생으로 해당 예산을 살려낸 것.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서 제기된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일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은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과정에서 약사의 고유 업무인 '복약지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키로 했다.기존 '복약'이라는 단어 대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으로 풀어서 안내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올해 배정된 예산 2억원은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모니터링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며 "시범 인증기관 12곳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각의 우려처럼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고자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인증 받은 12곳(1군 5곳, 2근 5곳, 3군 2곳 등) 이외 추가 인증은 없다. 해당 기관에 한해 모니터링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3-01-18 05:30:00정책

만관제 난제 '케어코디' 해법 윤곽…본사업 기대감 급상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사업 전환이 연기된 이유 중 하나인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난 덕분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과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는 복지부가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다. 당초 복지부는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2.3%에 그친다는 이유로 이를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이후 복지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안으로 도입한 뒤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만관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내과의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또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점이 해결되면서 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사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됐다는 설명이다.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만관제 본사업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기존보다 부담이 커진 대신 건강관리기금으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식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은수훈 총무이사는 "일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된 상황"이라며 "본인부담금이 비중이 커지기는 했지만 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한 환자에게 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되면서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관제에 참여하는 의사는 의협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도 이를 통한 평점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복지부의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나온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만관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관제는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였으며 응급입원율, 약물 순응도, 피검사 수치, 합병증, 의료비 지출 등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만관제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꼭 시행해야 한다. 당뇨·고혈압 전단계에서 환자를 관리해 합병증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의협이 주도로 지역의사회가 유기적으로 지역회사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개원가가 지역사회 환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환자는 고혈압·당뇨 관리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0 05:30:00병·의원

5개 의약단체 연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즉각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의약단체가 연대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로 개인건강정보 상업적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2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관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현장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2008년 당시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등이다"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의 이름·조제일자·수량·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이는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들 단체는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험업법 개정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관련 개인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강조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국회를 향해 1군(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의약품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을 방지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한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3 18:12:36병·의원

비의료 건강관리·마이데이터 회생…복지위 문턱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되살아났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도 전액 감액에서 일부만 감액, 해당 예산을 통과시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에 이어 10일까지 예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예결소위는 상임위 심사인 만큼 정부안을 상당수 수용한 예산안을 의결했다.특히 예결소위 직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책정한 97억원 전액 감액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정부 의견을 수용해 35억원만 감액하고 이외 예산은 통과시켰다.국회 복지위는 9~10일 영일간 예결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결과적으로 복지위 문턱에서 아슬아슬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안 2억원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예산 62억원까지 모두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위원들의 우려섞인 질의에 "부처 내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별도로 설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또한 수술실 CCTV설치 지원비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안에 144억원에 61억 4100만원을 증액해 232억 26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기존에 37억 6700만원에 그쳤던 예산에서 크게 증액한 부분으로 내년도 수술실 CCTV설치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해당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대폭 증액했다.  이어 교육전담간호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원 예산안 상당부분 무사통과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상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요구가 높았던 6세이하 국가예방접종시 접종시행비를 5.8% 가산한 예산안도 무사 통과됐다.의료계는 6세 이하 예방접종은 소아환자의 특성상 업무량,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한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6세이하 진찰료에 5.8%가산을 적용 중이다.이밖에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지만, 의약품 접근성 보장 취지에서 약사 인건비 등을 고려 3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의결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의결을 거쳐 12월 본회의로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오늘 복지위에서 의결한 예산안 중 몇개가 예결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11-11 05:32:00정책

국회 예산전쟁 스타트…교육간호사·CCTV·공공병원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2022-11-09 05:30:00정책

"윤 정부 '필수의료' 국정과제라더니…해당 예산 줄삭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필수의료'라더니 해당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축소 혹은 삭감한 것에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복수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0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본사업 전환이 불투명해졌다.정부의 예산 확보와 별개로 참여 병원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 시범사업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23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되자 복지위 의원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시범사업 결과가 좋으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해당 사업은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혜택을 누렸는데 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문제를 제기헀다.강은미 의원(정의당)도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은 노정합의 사항 중 하나로 국공립병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려는 찰나인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따져 물었다.조규홍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예산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교육전담간호사 예산 이외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은 포기했느냐"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데 왜 해당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이냐"고 따졌다.그는 이어 "당초 해당 사업을 공모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1년만에 다 중단하면 어쩌란 말이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도 우려를 제기했다. 당초 윤 정부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듯 했는데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조 장관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해당 사업 관련해 시범수가로 해당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국회 복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의료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80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설립하는 것과 관련 병상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800병상 규모로 추진했는데 타당성 확보 여부에 따라 병상 축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아무리 못해도 596병상은 유지,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강은미 의원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NMC 역할이 중요했다. 국가재난상황시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서라도 800병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반면, 의료계 반대 여론이 거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등은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감액 의견도 나왔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에 37억 5천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의료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의학적 근거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추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예산 삭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감액의견을 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해당 사업 관련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별도로 의견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2-11-08 05:30:00정책

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영리화 방지·역할 분담 논의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기업의 만성관리관리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되면서 의료계가 영리 배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 시행 이전에 기업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영리 사업 시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5개 민간 기업의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를 결정했다.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로 의료계가 영리배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하며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대한 시범인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만성질환자에게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이에 따라 12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1군에 선정된 5가지 서비스가 만관제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게 됐다.복지부는 관련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이들 서비스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은 1군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의료계는 민간 기업의 만관제 참여 이전에 허용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서비스 만으론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만관제 안에서 영리 목적 사업을 시도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만관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만관제에서 단순 상담은 수가가 낮아 기업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다"며 "기업 입장에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상담 횟수를 늘리거나 다른 곳에서 부수적인 수익을 내려고 할 텐데 이런 시도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되기는 한다"고 말했다.기업이 단순 상담에만 참여하는 경우 이를 통한 수익은 회당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상담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거나 앱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사업 시행 이전에 영리화 방지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향후 논의에서 영리화 방지와 역할 분담이 키포인트가 될 것. 특히 기업의 영리화 시도나 진료 영역을 침범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다만 아직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간호계는 만성질환자 관리에서 현장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만성질환자는 갑작스럽게 용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이 식단 등 사소한 경우가 많아 확실한 관리를 위해선 환자와 의료진 간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간호계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의 용태는 다양한 이유로 나빠지고 그 시기 역시 제각각이어서 대면으로 접근해야 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일례로 혈당이 높아진 환자가 의심되는 원인을 의사에겐 말하지 못하다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앱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기업이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식으로 현장 의료진을 대체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차 의료기관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대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과 이를 현장에서 사용할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개원가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림대 신동수 간호학과 교수는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스마트한 기법은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장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간호사인 만큼, 스마트 케어를 위해선 의사와 간호사의 연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개원가에 관련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서비스와 함께 의원 내 인력 확충 방안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며 다학제팀 의료서비스를 동네의원 적용할 인력 구성이 시급하다"며 "의사와 간호사가 동네의원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례공유, 실무가이드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3 12:11:33병·의원

케어크루‧닥터다이어리 등 5개 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 5곳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총 12곳에 대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인정했다.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를 선정, 시범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마크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31개의 서비스가 신청했고, 이 중 12개의 서비스가 최종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4년 6월까지다.만성질환관리형(1군), 생활습관개선형(2군), 건강정보제공형(3군) 등 총 3가지형으로 나눠 소비자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토록 했다.시범 인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목록만성질환관리형에는 5개 업체의 서비스가 선정됐다. ▲닥터다이어리 클래스(닥터다이어리, 당뇨환자 관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당뇨환자관리)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당뇨환자관리) ▲키니케어(유티인프라, 암환자 영양관리) 등이다.2군 생활습관개선형도 ▲로디(지아이비타, 개인맞춤형 건강 피드백) ▲바이오그램(헬스맥스, 맞춤형 운동량 및 식단 등) ▲실비어(실비아헬스, 치매위험군 관리) ▲오케어(KB헬스케어, 건강위험군 생활습관 관리) ▲웰비(비엠엘, 일반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 5개 업체의 서비스가 들어왔다.3군 건강정보제공형에는 런데이(땀, 개인별 운동량 측정 관리),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 건강정보로 보건소 사업 연계 등)이 참여한다.이중 1군으로 인증받은 5가지 서비스는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들 서비스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은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다.케어코디네이트는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분기별, 반기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2022-10-06 12:41:15정책

민간기업이 만성질환관리 참여?…의료계 "주객전도 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 등 민간기업의 만성질환관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사업이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면 만성질환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민간기업의 만성질환관리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이나 질병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기존에 이 같은 서비스는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가 있다면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보조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 및 구분다만 참여기관은 복지부를 통해 1군 만성질환관리형, 2군 생활습관개선형, 3군 건강정보제공형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에선 민간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만성질환관리가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인의 의뢰라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거대자본이 들어온다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만약 민간기업이 자본으로 의료인을 포섭해 자체적으로 의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간기업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의료가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기존 만관제 성과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관제 참여 환자는 미참여 환자에 비해 고혈압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참여 환자들은 미참여 환자에 비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가 각각 25%씩 감소했다. 만성신장질환의 경우 위험도가 10% 줄었고 심부전은 44% 감소했다. 기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이익추구집단인 기업이 끼어든다면 국민 건강은 차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해도 실제 현장에 적용 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법안부터 마련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강 회장은 "민간기업의 만관제 참여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로 의료계 우려 역시 그때와 똑같다"며 "법안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데 개정안부터 발표하고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영역에서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마련된 법안은 일단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9-02 05:33:00병·의원

민간 기업·보험사도 만성질환 건강관리 참여 길 열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보험사에게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전제 조건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2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진행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있다.민간에는 약 27개 기업에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안내, PHR기반 맞춤형 관리 등 약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 약 27곳에서도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 및 구분앞으로 복지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인증은 서비스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해 각 군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1군은 만성질환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제공형이다.이번달까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월, 매년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여부를 지속 파악한다는 계획이다.개정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자료사진. 보건소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모습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해 만들어졌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을 담고 있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 만성질환자 대상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3년만에 개정안을 손질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상담 및 조언이 질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비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했다. 즉, 의료인의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 영양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내용에 따른 처방이 존재해야 한다. 환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을 벗어났는지 안내하는 행위 등도 들어간다.개정안에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도 추가했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문진, 치료, 재활, 치유,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이다.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 허용도 확대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를 받거나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토록 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정안에는 산업계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 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1 12:09:00정책

'디지털 헬스' 주력하는 복지부…3대 정책 방향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5차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3대 정책방향은 ①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②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③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복지부는 25일 보발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복지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을 위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1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해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산업계 요구사항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보발협은 의약단체를 주축으로 한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2-08-25 18:23:08정책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도 인증제…7월부터 접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비의료 분야 건강관리서비스도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8일 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란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1군은 만성질환 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 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 제공형으로 각 군별로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1군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른 ①환자건강관리(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②교육·상담 지원(환자 교육·상담 제공 등)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예를 들어 앱을 통해 ①자가측정기록 모니터링, ②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 안내, 생활습관지도, 투약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식이다. 다만 이과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2군 생활습관 개선형은 질병 치료목적이 아니라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가령 심박수, 수면패턴 등 생체정보, 혈압·혈당 정보를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운동·식생활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3군 건강정보 제공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정보(질환 발생 비율, 질환의 증상 등),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효능·부작용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다.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건강정보(혈압, 혈당, 비만도 등)를 정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하겠다"며 관심있는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2-06-24 11:38:22정책

법조계 "실손보험사 진료비 확인 요청, 법적 근거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6일  이화여대 주최, 메디칼타임즈 주관으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확인 요청 및 비급여 진료 적정성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남발하며 환자 진료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환자의 법적 지위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무작위로 제기하고 있다.이 같은 행태는 법률적 시각에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 행위와 급여-비급여 행위의 법적 개념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임의로 해석해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 붕괴 원인 중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사'라는 점에서 출발했다.일선 의료계는 실손보험사의 무작위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비롯해 진료비 확인 요청 공문 등의 남발로 위협을 느낌과 동시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아닌 법조계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에 나섰다.이온교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접근 및 탐지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온교 변호사 "의료기관, 보험사와 어떤 법률적 관계도 없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게 환자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허위 청구 및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손해율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목하며 이를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가입자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 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갈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찰은 사라지고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만 탓하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는 비단 도덕적 해이에만 기댈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실손보험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인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비급여 진료행위 확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국민의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도입 초기부터 학계에서는 실손보상의 보장 범위 중 법정 본인부담금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상 악영향 방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07년 실제 출시된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 심지어 보험사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거의 전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출시했고 '병원비를 돌려주는 상품'이라는 마케팅을 펼치기까지 했다. 설계부터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후 손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게 보험가입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 등의 각종 상세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도 첨부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환자 개인정보 및 보험금 청구 기록을 제시하며 적정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이 변호사는 "의료정보를 요구할 아무런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보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경고도 하고 있다"라며 "거대 규모의 실손보험사 보다 비교적 영세한 의료기관으로서는 정확히 대응하기 어려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의료법 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의료법 21조에 있다. 단,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나, 만약 받았더라도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정보 및 기록을 확인해 주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무기록의 원칙적인 소유권을 따지자면 의료기관에게 있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며 "환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전문지식에 근거해 판단한 결과가 들어있고 의료기관이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 의무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그는 "실손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제3자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어떤 법률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라며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무기록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명백한 법률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이 변호사는 "환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21조 제3항 제2호)은 실손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정당성이 부족하고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나은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구별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허나은 변호사 "의료행위-급여·비급여 행위 개념 같지않다"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실손보험사가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급여 비급여 행위' 개념을 적용해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남발하는 현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정리했다.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2017도19422)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도 의료행위의 정의가 나와 있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진단 처방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들 조건 중 한 개라도 충족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문제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를 해놓고 진료비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환자를 대신해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허 변호사는 급여·비급여 행위의 판단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며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따지기 위함이지 의료법 등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허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의료인이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위반 문제 의료기관에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개설 등)' 위반의 문제라고 봤다.반면, 실손보험사가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의 영역은 급여와 비급여 행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고 했다.그는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따르고 있다"라며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용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임의비급여 행위 문제는 의료행위 개념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구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2-02-26 14:56: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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